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68조
제68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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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68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69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3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같은 영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사목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9.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1.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제7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과징금의 용도
제72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7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등
제74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청문(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실어구 신고의 접수 2.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을 위한 조치 3. 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 철거의 집행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21. 법 제8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2. 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4. 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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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