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청구
제52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 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자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했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제53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자, 수익자 및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보상금의 지급 등
제54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신청자별로 지급해야 한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받거나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데 드는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손실액의 산출
제55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재결신청
제56조(재결신청)
①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결
제57조(재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 대상사업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2.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