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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50조–제5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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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제50조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體長) 또는 체중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제51조

제51조(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계획을 시행할 것 3.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준수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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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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