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제50조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體長) 또는 체중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수산업의 육성 →

제7장 수산업의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