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29조
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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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0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이나 수산동식물이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제31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5.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7.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지역에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대한 미국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여금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나 제2항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제3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제36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 시ㆍ도지사: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어선의 선복량 제한
제37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船腹量)의 한계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2.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두 척 이상의 어선(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선복량의 합계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의 합계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3.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어선이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여 대체하는 경우 어선의 선복량의 증가 여부의 판정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어선의 선복량은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38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8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어업 2. 시ㆍ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제39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적용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 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40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유어장의 지정 등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① 행정관청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하고,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한 경우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행정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같은 항에 따라 작성한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제41조의3(어구ㆍ시설물의 반환 및 귀속) ① 행정관청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어구ㆍ시설물(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구ㆍ시설물의 철거ㆍ운반ㆍ보관ㆍ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어구ㆍ시설물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어구ㆍ시설물은 공고를 한 행정관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한다.
표지의 설치
제42조(표지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어장 및 어선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ㆍ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제43조(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제44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 또는 깃발의 종류ㆍ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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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