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의 종류
제21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연안어업의 종류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다.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구획어업의 종류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신고어업
제26조(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신고어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16조(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