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제24조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