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제46조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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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2.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제4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등의 현황 2.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운영 실태 ②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 사유 2.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3. 어업 제한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업 제한 기간 4. 그 밖에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에 필요한 사항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제48조(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① 행정관청은 법 제7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폐어구의 소유자: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 2. 유실어구의 소유자: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② 법 제7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3.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발생에 어구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제49조(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 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 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3. 그 밖에 회수 촉진이 필요한 어구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제49조의3(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등을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아 어구등의 반환 없이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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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