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제46조의2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2.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법 제7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2.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의2(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