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5조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