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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5조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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