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1조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