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76조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7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