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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3조–제1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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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조

제3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제5조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7조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제1호의 사람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제12조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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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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