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제30조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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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제30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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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