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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3조–제24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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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제14조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제16조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제17조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8조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성평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제3절 인권 보호 등

성희롱 예방교육

제19조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20조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방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의 하한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0조의2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2.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 사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국가기관등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2.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21조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원 2. 감사원 3. 국민권익위원회 4. 검찰청 5. 경찰청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성희롱 실태조사

제22조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3조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24조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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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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