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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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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제16조

제16조(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제17조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8조

제18조(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성평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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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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