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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28조–제29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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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제28조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

제29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1의2.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제29조의2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제29조의3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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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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