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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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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3조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24조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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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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