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수입금
제25조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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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수입금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조(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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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