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수입금
제25조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수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