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