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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국가기관등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2.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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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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