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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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 지방의회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요구서에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신청 요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의원 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②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시 및 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
시ㆍ읍의 설치기준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서명 요청절차
제13조(서명 요청절차)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과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이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전자서명 요청절차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連署)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무부장관: 해당 부처,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별 ②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결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요건 심사
제18조(청구요건 심사)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제19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감사 청구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 청구를 처리할 주무부장관을 지정하고, 그 주무부장관에게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 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사 결과의 공표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감사절차 등
제21조(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부처 간 협조
제22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감사 결과나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공표 방법 등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공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3. 일간신문
보고 등
제24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2.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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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