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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5조–제103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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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제85조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하 "분쟁조정신청"이라 한다)은 분쟁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신청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나 같은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행계획의 보고

제86조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87조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8조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제89조

제89조(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간사

제90조

제90조(간사)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제91조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92조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수당 등

제93조

제93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운영 세칙

제94조

제9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5조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96조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제97조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제98조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회장

제99조

제99조(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회의

제100조

제100조(회의) ①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정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행정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자문위원

제101조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운영 규정

제102조

제10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제103조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②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ㆍ연합체의 명칭 3. 협의체ㆍ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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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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