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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회의)

회의

제100조

제100조(회의) ①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정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행정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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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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