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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자문위원)

자문위원

제101조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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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자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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