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제101조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자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