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04조–제116조 · 1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제104조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5조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제106조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회의

제107조

제107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

제108조

제108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할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차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

제109조

제109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0조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제111조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제112조

제112조(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ㆍ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3.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4. 법 제18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ㆍ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5. 법 제188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제113조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이행명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한 경우 3. 법 제18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대집행이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이행명령을 하거나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6. 법 제189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7. 법 제18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제114조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9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통보

제115조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 등의 공시

제116조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