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9조(간사)

간사

제109조

제109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9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