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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제108조

제108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할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차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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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실무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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