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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17조–제12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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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재원 조정

제117조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18조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제119조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제120조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지체 없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특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례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별시장등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시ㆍ군ㆍ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지정 사실과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6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1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례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특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⑫ 제6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1조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2조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9조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3. 그 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23조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24조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특례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5조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제126조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사무처리상황의 통지

제127조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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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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