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5조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