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승인
제82조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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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승인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검사위원의 선임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결산 검사 사항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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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