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심의회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공고와 고시의 방법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의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과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공포일
제31조(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이 영 제30조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운영 규정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