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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장 집행기관

제62조–제81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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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2조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3조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① 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사무인계

제64조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사무인계의 방법

제65조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ㆍ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사무인계 시의 참관

제66조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운영 규정

제68조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제69조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선결처분

제70조

제70조(선결처분)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1조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행정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2.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해 말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할 것 3.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 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72조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③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⑥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4명을 두는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정무부시장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 간 또는 정무부시장 간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는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직속기관의 설치

제73조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제74조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사업소의 설치

제75조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출장소의 설치

제76조

제76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77조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8조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자문기관의 구성

제79조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제80조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이장 및 통장의 임명

제81조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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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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