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3조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① 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① 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