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인계의 방법
제65조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ㆍ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사무인계의 방법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ㆍ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