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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2조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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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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