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제61조 · 2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4조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제35조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제36조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37조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8조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ㆍ증설이나 용도폐지ㆍ변경 2.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 ③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교류협력의 범위

제39조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제40조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1조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42조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43조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44조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5조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46조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47조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48조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척과 회피

제49조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주의 의무

제50조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공개 원칙

제51조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52조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운영 규정

제53조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제54조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제55조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① 지방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56조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소개의견서의 첨부

제57조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청원서의 보완 요구

제58조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 규정

제59조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의원의 사직

제60조

제60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원의 자격심사

제61조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