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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원의 사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원의 사직)

의원의 사직

제60조

제60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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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원의 사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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