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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52조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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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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