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원칙
제51조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 원칙)
공개 원칙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