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5조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