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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42조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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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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