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의 범위
제39조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교류협력의 범위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