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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77조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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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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