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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제111조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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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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