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의 공시
제116조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판결 등의 공시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ㆍ게시판ㆍ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