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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5조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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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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