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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제91조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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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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