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시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